문화재청 현상변경·옹진군 건축 허가 없어 '불법'
옹진군 "3월초에 파악... 부서 협의 후 철거 논의"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 옹진군 백령도에 있는 천연기념물 콩돌해안에 불법건축물이 들어선지 수년이 지났지만, 옹진군청과 문화재청 등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녹색연합은 “천연기념물이며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핵심 명소인 백령도 콩돌해안 육지부 위쪽에 불법 건축물로 보이는 매점이 들어섰다”며 “옹진군·문화재청·인천시 등 행정기관은 즉시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 콩돌해변.(사진제공 옹진군)
인천 옹진군 백령도 콩돌해변.(사진제공 옹진군)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2021년 9월께 콩돌해변 육지부 위쪽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후 수개월 영업을 중지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새로 건물을 지어 곧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콩돌해안은 지난 1997년 12월 30일 천연기념물 제392호로 지정됐다. ‘콩돌’이라 불리는 크고 작은 모양의 작은 돌멩이들이 길이 약800m, 폭 약30m의 해안을 덮고 있다. 평균 2.0~4.3㎝ 크기의 형형색색 콩돌이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낸다. 

이런 콩돌해안 내 건축물을 지으려면, 현행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 ▲옹진군 가설 건축물 설치 허가 신청을 거쳐야 한다.

또한 해당 지역은 국유지라 국유재산법도 적용된다. 국유재산법 상,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해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제는 건축물을 지을 당시,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수년째 불법 영업을 했다는 점이다.

콩돌해안 인근 불법건축물.(사진제공 인천녹색연합)
콩돌해안 인근 불법건축물.(사진제공 인천녹색연합)

이에 옹진군 관계자는 3월 초 주민 민원을 접수하고, 뒤늦게 현장 조사를 시작해 후속 조치를 검토중인 상황이다. 수년간 있었던 불법건축물을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옹진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현장조사 당시엔 없었으나, 올해 3월 민원을 접수하면서 불법 건축물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타 부서 등과 협의해 철거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콩돌해변 인근에 편의·관광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천연기념물 인근에 짓는 건축물인 만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건축물 위치는 콩돌해변 육지부 바로 위쪽에 있어, 이런 건축물은 경관을 훼선할 뿐 아니라 해안 지형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다”며 “경관·이용적 측면에서 해변 아래쪽 주차공간과 연계해 위치를 조정하는 등 지역사회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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