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간 징수한 통행료 약 1조3000억원
"인천시 검토 나서, 여야정치권도 나서야"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정승연)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해 여야 정치권이 적극 나서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의 관계 부서 적극 검토를 지시한 만큼 여야정치권이 함께 나서서 적극 대응해야한다고 밝혔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인천대로) 주안산업단지 진출입로 인근 전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인천대로) 주안산업단지 진출입로 인근 전경.

경인고속도로는 지난 1968년 개통했으며, 일평균 교통량이 약 18만대에 달한다.

개통 56주년인 경인고속도로는 당초 화물과 출퇴근 수요가 폭증하는 서울~인천구간 수요를 맞추기 위해 건설했다.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받은 통행료 수입은 1조3000억원으로 건설·유지비용 6000억원의 200%를 넘게 이미 징수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는 상습 정체로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유로도로법 18조 ‘통합채산제’ 논리를 들어 여전히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통합채산제는 지역·세대 간 통행료 형평성과 균형 발전을 위한 고속도로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제정한 것으로, 2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인정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유료도로법 상환주의 원칙에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이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999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거부 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통행료 폐지를 주장했으며, 2012년에는 재산권 침해를 들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통합채산제 운영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국내 고속도로와 비교할 경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총액이 건설유지비 대비 26%에 불과하다는 이유이다.

헌법재판소의 적법 판결에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는 계속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23일 낸 성명서에서 “완공시기와 공사비용이 제각각인 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간주해 통행료를 징수하는 통합채산제는 과도한 징수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온 인천시민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시장이 최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방안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적극 검토하라고 관계 부서에 지시한 만큼, 여야정치권이 함께 나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시와 함께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 역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고속도로, 유료도로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고 일반도로로 전환해 지방에 이양하는 것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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