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민주노총 인천본부 중대재해사업단 논평
“노동자 생존 문제, 사업장 규모로 달라져선 안돼”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남동공단 소재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81%가 소규모사업장 근무자라며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인천지역 중대재해 대응사업단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대재해의 81%가 안전보건 사각지대인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적용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월 26일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 민주노총 인천본부)
지난 1월 26일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 민주노총 인천본부)

지난 16일 인천 남동구 소재 남동국가산업단지의 한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가동 중인 제품세척기에 문제가 생겨 기계 안으로 상체를 숙여 내부를 수리하던 중 갑작스런 기계 작동으로 끼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다.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기간 2년을 적용받아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을 받는다.

사업단은 지난해 현장에서 일을 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874명인데, 이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가 707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 분석을 보면, 끼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년 동안 연평균 23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 전체 사고성 사망자 중 30.6%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망 원인 1위이며,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한 비율인 11.6%에 비해 3배나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제조업 전체 끼임 사망사고 중 62.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고와 같은 기계 정비·수리·청소 등 비일상 작업에서 발생한 사건이 61.2%로 가장 높았다.

사업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어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 대책 중 하나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아도 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의무와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부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과 정부는 2024년 1월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앞두고 다시 적용유예를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도 여기에 편승해 적용유예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노동자 생존의 문제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져선 안된다.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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