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키트·가정간편식 제조·판매 업소 23개소 대상 수사
소비(유통)기한 경과 원재료 보관·진열 등 위반사례 적발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밀키트(간편조리식)와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소 4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인천시 특사경은 밀키트와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소 23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밀키트 등 제조판매 업소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특사경)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밀키트 등 제조판매 업소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특사경)

이번 수사는 온·오프라인으로 소비되는 밀키트와 가정간편식의 위해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와 판매업소 2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 특사경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수사했다.

이번에 4개소는 ▲소비(유통)기한 경과 원재료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진열 ▲원료 출납 관계 서류 거짓 기재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품목 제조 보고 허위보고 등으로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을 보면, 소비(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진열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제조·가공 영업자는 원료 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 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품목 제조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의 불법행위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의뢰도 병행할 예정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다소비 식품의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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