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키트·가정간편식 제조·판매 업소 23개소 대상 수사
소비(유통)기한 경과 원재료 보관·진열 등 위반사례 적발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밀키트(간편조리식)와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소 4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인천시 특사경은 밀키트와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소 23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온·오프라인으로 소비되는 밀키트와 가정간편식의 위해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와 판매업소 2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 특사경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수사했다.
이번에 4개소는 ▲소비(유통)기한 경과 원재료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진열 ▲원료 출납 관계 서류 거짓 기재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품목 제조 보고 허위보고 등으로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을 보면, 소비(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진열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제조·가공 영업자는 원료 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 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품목 제조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의 불법행위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의뢰도 병행할 예정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다소비 식품의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