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소위 의장 자문안 상정키로
오는 27일 국회 전원위 열고 선거제 논의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비례의석수 50석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이 국회 전원위원회에 오른다.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소위)를 열고 국회 전원위원회에 선거제 개편안 3개를 올리기로 했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제공 국회 사무처)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제공 국회 사무처)

이날 전원위 상정을 결정한 선거제 개편안은 지난달 22일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개도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정개특위에 제출한 개편안이다.

당시 자문위는 ▲지역구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 개방형 명부 비례대표제(병립형) 등을 제출했다.

이 중 개편안 2개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고, 나머지 1개는 의원수를 동결하되 지역구 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것이다.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대신 세비와 인건비를 동결하고 특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가 논의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의원 증원을 두고 국민 여론이 좋지 않지만, 최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등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국민 공론화를 요구하는 등 이전과 다른 분위기이다.

특히 이번 선거제 개편의 골자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것인데 이를 위해 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구나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일은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소위는 이날 비공개회의를 거쳐 선거제 개편안 3개를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의석수 증원 대신 의원 세비와 인건비 동결, 특권 제한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절충안이다.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을 의결하고 오는 27일부터 2주 동안 회의를 연 뒤 선거제 개정 법정 시한인 4월 10일 전 개편안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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