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집주인 보유 주택수 확인 가능한 조항 삽입
“신속 개정으로 세입자 추가 피해 예방, 주거안정 강화”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이 일명 빌라왕의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전세 계약 시 세입자가 집주인의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해 제2의 ‘빌라왕’ 사태를 막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 김교흥 국회의원.(사진제공 김교흥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 김교흥 국회의원.(사진제공 김교흥 의원실)

빌라왕 사태는 갭투자로 수백채의 빌라를 산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엄청난 재산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주택을 많이 소유한 빌라왕 문제는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주택을 구매했기 때문에, 다주택으로 내야하는 각종 세금을 체납하는 점이다. 세금을 체납하면 해당 주택은 경매에 넘어가는데 세입자는 보즘금을 100%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빌라 1139채를 소유한 빌라왕이 종부세 62억원을 체납하고 숨진 채 발견돼 수 백명에 달하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같은해 12월에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빌라·오피스텔 등 2700세대를 보유한 빌라왕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가로채다 검거됐다. 확인된 피해자만 300세대가 넘고 그 액수는 26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 의원은 전세 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세입자가 집주인의 보유 주택 수를 열람할 수 있게 해 빌라왕 전세 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택차임대차보호법에 제3조의 7 ‘(주택수의 열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 소유의 주택 수에 대한 열람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전세금은 사실상 전 재산과 다름없기에 이를 잃으면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진다”며 “신속하게 법을 개정해 세입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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