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소재 폐기물 재활용 업체 불법 처리 적발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처리하면 안 되는 공사장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하는 등 법을 위반한 재활용업체 7곳을 적발했다.

시 특사경은 서구 소재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에서 공사장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고 있다는 민원을 받고 지난 2월 서구 소관부서와 합동으로 기획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미허가 폐기물처리업체를 점검하는 모습.(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미허가 폐기물처리업체를 점검하는 모습.(사진제공 인천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신고 없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게 규정한다.

또, 일반적인 기초자치단체 조례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전용 봉투에 담을 수 있는 경우에 봉투에 담아 버리게 하고, 전용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불연성 폐기물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는 처리 방법이 명확하기 명시돼 있지 않아 공사장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업장에서 수거 처리하는 등 불법 처리 가능성이 있다.

시 특사경은 ‘5톤 미만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특정폐기물 재활용업체 6곳이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반입해 불법 처리하는 등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한 곳은 변경 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서구와 협조해 이번 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세부적으로 조사하는 등 적법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 결과 위법행위가 최종 확인되면 해당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2년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 명령과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도 받는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게 노력하겠다”며 “공사장 폐기물 처리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일부 지자체 조례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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