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적발 시 관태료 부과
낚시배 소유자 등 금연구역 표시해야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시가 오는 20일부터 16인승 이상 낚시배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16인승 이상 낚시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16인승 이상 낚시배 흡연행위를 점검·홍보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금연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금연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법제처가 16인승 이상 낚시어선을 여객 유상 운송 교통수단에 포함한다고 유권해석하면서 16인승 이상 낚시어선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하게 됐다.

인천시는 오는 19일까지 단속 유예기간을 두고 20일부터는 적발 시 과태료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전 시민과 업계 종사자·유관기관과 홍보를 홍보를 진행한다.

이후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보건소·해양경찰 등과 협조해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16인승 이상 낚시어선 소유자·관리자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미설치 시 과태료 17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낚시어선 소유·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 국장은 “점검에 앞서 대시민 홍보로 취지를 알리고,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금연구역에서 흡연 경각심을 높이는 등 흡연문화를 변화시키겠다”며 “이번 조치가 흡연율 감소, 간접흡연 예방,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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