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비 ‘현금만’ 원인, 백화점 수수료
그동안 수선비 과세 조사 필요해 보여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롯데백화점 인천점 일부 업체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탈세 의혹이 제기된다.

인천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업체가 발행을 거부했을 시 가산세와 명령서를 부과한다”며 “업체가 현금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탈세”라고 밝혔다.   

인천터미널 롯데백화점 전경.
인천터미널 롯데백화점 전경.

이에 롯데백화점·스퀘어원 등 백화점 입점 일부 매장이 그동안 고객들에게 수선비를 현금으로만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는지 알 수 없게 돼 탈세 의혹이 제기된다.

앞서 <인천투데이>는 인천 미추홀구 소재 롯데백화점 인천점 일부 매장과 인천 연수구 소재 스퀘어원 일부 매장에서 수선비를 현금으로만 받아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단독] 롯데백화점 인천점 일부 매장 '현금만' 요구... 탈루 의혹

[단독] 롯데백화점 이어 스퀘어원 일부 매장도 수선비 ‘현금만’

인천국세청이 롯데백화점 인천점 일부 매장과 스퀘어원 일부 매장의 수선비를 현금으로만 받은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 탈세라고 인정한 셈이다.

수선비 ‘현금만’ 원인, 백화점 수수료

이처럼 일부 매장에서 수선비를 현금으로만 받던 이유는 백화점 수수료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체 관계자는 “백화점 입점 일부 매장이 수선비로 현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며 “수선비가 매장의 매출로 잡히면 수선비 매출만큼 수수료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객 불편은 알고 있다"면서도 "백화점 입점 매장은 수선을 백화점 내 수선 업체나 외부 업체, 브랜드 본사에 맡기는데 매장마다 수선비 처리를 위해 카드리더기 따로 구비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롯데백화점 등 백화점은 일점 매장의 총 매출에서 수수료를 띄는 방식으로 이익을 남긴다. 이에 입점 매장은 고객이 카드로 해당 매장에서 결제할 시 매장 총 매출을 올려 수선비만큼 백화점에 수수료를 더 내야한다.

현행 백화점 수수료는 통상 매장 매출에 30~40%로 알려져 있다. 이에 입점 매장은 수선비가 매장 매출에 잡히면 수수료를 더 내기 때문에 고객에게 계좌이체나 현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매장 매출과 다른 코드를 적용해 수수료를 따로 책정하고 있다”며 “구체적은 수선비 수수료는 계약 사항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진을 남기는 수준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수선비 세금 어쩌나

국세청이 수선비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고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을 시 탈세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백화점 일부 업체가 수선비를 현금으로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는지 알 수 없어 잡히지 않았던 세금 문제가 남는다.

현행 소득세법은 적정한 세금을 걷기위해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의 경우 국세청이 구체적인 매출을 파악하기 어렵기에 과세하기 어렵다. 이에 그동안 현금거래 금액에 세금이 적절히 과세가 됐는지 파악하는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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