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관위, 특정후보 지지 혐의 조합임원 고발
강화군선관위, 사전선거운동ㆍ제3자 선거운동 등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지난 8일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한 조합 임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조합 임원 A씨를 인천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 중부경찰서 건물 모습.(사진출처 중부경찰서 홈페이지)
인천 중부경찰서 건물 모습.(사진출처 중부경찰서 홈페이지)

A씨는 현직 조합장의 조합장선거 출마로 인한 조합장 권한대행 기간 중 대의원 등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호를 보면 조합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구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인천옹진농협·중구농협·옹진부천산림조합 등 조합 3개의 선거를 관할했다. 이 중 인천옹진농협은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돼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

이외에도 인천시선관위는 현재까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반행위를 적발해 2건을 더 고발하고 경고 8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고발 2건은 강화군선관위 관할 조합 2개다. 각각 선거운동 기간 전 문자 발송(사전선거운동)과 제3자 선거운동 등의 혐의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에도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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