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자녀 동반 근무시설 설치 노력도 명시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이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가 어린이집에 맡길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직장 내 자녀 동반 근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신동근 의원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동근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사진제공 신동근 의원실)
신동근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사진제공 신동근 의원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대상은 상시 여성노동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노동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한정돼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이 저조하다.

이에 신 의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교육청 등에서 시행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직장 내 자녀동반근무시설을 설치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자녀와 함께 근무할 수 있게 지원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노동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동반해 근무할 수 있는 자녀동반근무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이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상담 등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 의원은 “사업장에 아이방과 놀이공간 등을 조성하고 자녀와 함께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컴퓨터나 전화를 설치하거나 상주 보육교사 또는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라며 “자녀 동반 근무시설 설치가 긴급 돌봄 필요 시 일과 자녀 돌봄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맞벌이 부부가 많고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좋은 직장 문화가 사기업에도 확대돼 아이 키우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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