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자녀 동반 근무시설 설치 노력도 명시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이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가 어린이집에 맡길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직장 내 자녀 동반 근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신동근 의원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대상은 상시 여성노동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노동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한정돼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이 저조하다.
이에 신 의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교육청 등에서 시행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직장 내 자녀동반근무시설을 설치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자녀와 함께 근무할 수 있게 지원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노동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동반해 근무할 수 있는 자녀동반근무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이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상담 등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 의원은 “사업장에 아이방과 놀이공간 등을 조성하고 자녀와 함께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컴퓨터나 전화를 설치하거나 상주 보육교사 또는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라며 “자녀 동반 근무시설 설치가 긴급 돌봄 필요 시 일과 자녀 돌봄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맞벌이 부부가 많고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좋은 직장 문화가 사기업에도 확대돼 아이 키우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