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항만·회계 전문가...6일부터 2년간 임기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공사 이사회에 해당하는 항만위원회의 신임 위원으로 안귀옥 변호사, 최두영 인천항운노동조합 위원장, 황효진 회계사를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회는 공사의 주요사업, 예·결산 등 공사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항만위원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명한다.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 왼쪽부터 안귀옥, 최두영, 황효진.(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 왼쪽부터 안귀옥, 최두영, 황효진.(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안귀옥 위원은 안귀옥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법률 전문가이다.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인천시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해수부 선원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선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했다.

최두영 위원은 인천항운노동조합 위원장이며, 학교법인 인항학원(인항고등학교) 이사장으로 지역사회 후학 양성을 위해 힘써왔다. 또한, 국내 유일의 항만 관련 교육훈련기관인 한국항만연수원 이사장직을 역임하면서 항만종사자들의 교육훈련과 안전교육 내실화를 추진했다.

황효진 위원은 하나회계법인 대표회계사이다. 공기업과 정부회계 전문가로, 인천시 소재 주요기관 등에서 내부 감사, 재정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 사장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현안에 대한 높은 식견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임 항만위원의 임기는 이달 6일부터 2025년 3월 5일까지 2년이다. 앞으로 공사의 경영전략, 주요사업,  예·결산, 항만시설 임대료에 대한 기준설정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과 제언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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