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재학 시 장학금도 수령, 지도교수가 또 교무처장

박춘배 신임 총장이 취임한 후 ‘송도캠퍼스 이전 밀실행정’과 ‘단과대학과 학부를 7개 계열로 통폐합하는 구조조정’ 등으로 구성원들로부터 ‘비민주적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인하대학교에서 이번에는 시간강사 운영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인하대 문과대학 시간강사 K씨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독문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국제언어문화학부에서 기초독일어와 실용독일어 등을 가르치고 있다. K씨는 지난해 1ㆍ2학기당 세 과목(9학점)을 맡아 가르쳤고, 올해는 네 과목(12학점)을 맡고 있다.

시간강사 운영 형평성에 논란이 이는 것은, 시간강사가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학점이 6학점 내외인데 비해 K씨는 그 두 배를 맡고 있다는 점이다. 공교롭게도 K씨는 박춘배 총장 취임 직후 교무처장을 맡은 문과대학 W 교수의 배우자로 확인됐다.

K씨는 2004년부터 인하대 시간강사로 강의했으며 6학점을 가르치다가 지난해 9학점으로 늘었고, 올해에는 12학점으로 늘었다. 인하대는 1년에 600명 내외의 시간강사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중 12학점을 맡는 강사는 30명 수준으로 전체의 5%에 불과하다. K씨는 학기 중 12학점 외에도 2012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3학점 맡기로 했으나 수강생이 적어 폐강되기도 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인하대 내부 구성원들은 물론 인하대와 타 대학에 강사로 나가고 있는 시간강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인하대 시간강사 김아무개씨는 “학문적 성과가 훌륭해 그 만큼 강의를 할 수 있다고 해도 배우자가 교무처장이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도리일 텐데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실종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인천대에 시간강사로 나가는 N씨는 “학문적 성과와 깊이가 있어야 9학점 이상을 강의할 수 있다. 또 정식교수가 되더라도 자신의 학문을 연마하기 위해 6학점 이상 수업하지 않으려는 분들도 있다”고 한 뒤 “전문성이 있어서 12학점을 맡았다고 하지만 정황을 놓고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K씨는 시간강사로 출강하면서 인하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다가 올해 2학기 자퇴했다. K씨의 지도교수는 배우자인 현 교무처장이었다. K씨가 시간강사로 일하면서 대학원에서 2010년과 2011년에 연구장학생 장학금으로 학기당 등록금 150만원을 지원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인하대는 보통 대학원생들에게 실험조교ㆍ연구조교ㆍ수업조교 형태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실험을 수반하는 공학ㆍ이학 등의 학과는 실험조교가 있고, 인문계열 등은 수업조교가 주를 이룬다. 이중 연구장학생은 연구조교 장학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상 지도교수의 재량권이며 보통 1명에게 준다.

W 교무처장과 K 강사의 일은 인하대 안에서도 빈축을 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인하대 관계자는 “장학금의 경우 정말 어려운 대학원생들을 위해 쓰여야하는데, 교무처장 가정이 그만큼 어려운지 모르겠다. 또 시간강사 자리도 후학을 기르는 과정이니만큼 안배해 후학들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도리 아닌가?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편, 인하대 해당 대학원은 자퇴한 K씨가 교무처장의 배우자임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교무처는 “(시간강사의) 12학점 강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교무처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교무처장실은 계속 “통화 중”, “회의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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