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에 학폭 징계 여부 반영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교흥(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서구갑)이 제2의 정순신 아들 사태를 막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이 낸 개정안은 대학이 합격자를 선정할 때 학내·외 학교폭력 징계를 감점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사진제공 김교흥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사진제공 김교흥의원실)

수능 성적으로 합격을 하더라도 학교 폭력 가해자일 경우 감점을 받아서 불합격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한 정순신 전 검사는 아들의 학교 폭력과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으로 28시간 만에 사임했다. 이후 학교 폭력 가해자가 승승장구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 전 검사 아들의 학교 폭력 피해학생은 1년 내내 언어 폭력을 당해 심각한 공황 증세에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며 고통속에 살았다. 하지만 정 전 검사의 아들은 서울대에 입학하는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자아냈다.

특히, 당시 학교폭력위원회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음에도, 아버지인 정 전 검사가 모든 법정 대응에 나서 피해 학생을 극한 상황으로 밀어 넣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비판도 나왔다.

언론보도를 보면, 정 전 검사의 아들은 평소 친구들에게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다” “판사 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고 말하기도 했고, 학폭위 조사 내내 반성 없는 태도와 성의 없는 사과문 작성으로 학폭위원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날로 대담해지고 잔혹해지는 학교 폭력은 피해 학생의 인생을 극한 상황으로 밀어넣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정시·수시 등 모든 대학 입시에 학교폭력 여부를 반영해 학교 폭력을 저지르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학교 폭력은 가해자와 달리 피해학생에게 평생 상처로 남는다”며 “공부만 잘하면 다 되는게 아니라 학교 폭력도 대학 입시에 중요한 요인으로 만들어 학교 폭력을 없애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