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호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사무처장
부평구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연간 의정비를 2010년 3580만원보다 1.5% 줄어든 3546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어 올해 의정비는 동결됐습니다. 이 기간에 다른 몇몇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오른 것과 달리 부평구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삭감되거나 동결됐습니다. 2010년 이후 물가와 공무원 봉급이 올라도 부평구 의정비는 줄어들었으니, 구의원들은 억울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6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3년 의정비 지급기준 49만원 인상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 것도 억울할 것입니다. 6대 부평구의회 의원들이 2010년 처음 받았던 것보다 1년간 받을 금액이 14만원 오른 것일 뿐인데, 언론에서도 시끌시끌하니 말입니다.

부평구의회는 2013년 의정비 지급기준을 정해달라고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의정비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권한이지만, 동결이나 인하를 바라겠습니까?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 의회에서 스스로 동결한 것과 달리 부평구의회는 인상을 염두에 두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것이겠지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회 의장 추천, 자생단체,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위원 10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여론조사, 의정활동 평가 등을 통해 10월 말까지 내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해 의회에 통보해줘야 합니다. 반드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하고, 재적 위원 ‘3분의 2’(=7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결과가 의회로 통보되면 의원들은 조례를 개정해 내년도 의정비를 확정합니다.

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1월 6일에서야 2013년 의정비 지급기준을 올해보다 연간 49만원 인상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이 결정에 준해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필자는 부평구의회가 조례를 개정하지 말고 동결을 선언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11월 6일 결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 ‘10월 말까지 금액을 결정하고 즉시 통보해야한다’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민여론조사에서 현재 받고 있는 의정비 3546만원에 대해 여론조사 응답자 52.6%가 ‘많다’고 답했고, 이런 결과가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월 말일까지’라는 기한을 넘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고, 여론조사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심의위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6일 열린 심의위에서 참석위원 9명 중 1명을 빼고 모두 인상을 찬성했습니다. 이제 의정비 인상 여부는 부평구의회의 몫으로 넘겨졌습니다.

요즘 인천시와 부평구, 남구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인천터미널 등을 팔기로 결정한 것처럼 부평구도 옛 민방위교육장 부지를 매각하고 옛 노인복지회관과 시설관리공단 건물과 토지를 임대해 쌈짓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월급도 못줄 부도 상황에 이르렀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다보니 부평구는 주민들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지급기준 인상 결정은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부평구의회 의원들은 누구보다 부평구 재정난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 의정비가 연간 49만원씩 오른다고 했을 때 의원 19명의 총인상액은 931만원입니다. 부평구 전체 살림에 비하면 적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고 적음을 떠나, 어려운 살림일수록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솔선수범이 더 절박하게 요구됩니다.

부평구의회에서 2013년 의정비를 인상해 조례를 개정한다면, 의원들이 의정비가 동결됐다고 억울해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이런 의원들을 뽑은 것을 더 억울해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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