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원 서구의원, 도시농업 육성 조례 개정안 발의
27일 상임위 통과··· “인구 60만, 도시농업 육성 중요”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서구의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27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천 군·구 중 3번째로 서구에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서구의회는 김남원(더불어민주당, 마)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서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의회 김남원(더불어민주다, 마) 의원이 도시농업 조례 개정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 서구의회)
인천 서구의회 김남원(더불어민주다, 마) 의원이 도시농업 조례 개정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 서구의회)

일부개정 내용은 ▲도시농업의 공익기능에 관한 교육과 홍보 ▲도시농업 관련 체험과 실습프로그램 설치와 운영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종자·농자재 등 보급과 지원 ▲도시농업 관련 시법사업과 도시농업 농기구 대여 업무 등을 할 지원센터 관련 사항을 넣은 것이다.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사업을 수행할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인천에선 시 도시농업 조례에 지원센터 관련 조항이 있으며 현재 ‘인천시 도시농업센터’를 운영 중이다. 기초단체 중에는 미추홀구와 남동구에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있고 미추홀구 조례에 관련 근거 조항이 담겨 있다.

김남원 의원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인천시 조례 등으로 도시농업 관련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지원센터 운영 근거도 마련됐다”며 “인천에선 시와 미추홀구, 남동구가 지원센터를 운영 중인데 서구는 아직 관련 규정이 없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농업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탄소중립 등 환경의 중요성, 웰빙문화 확산 등으로 점점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며 “인구 60만명의 서구가 차지하는 도시농업 비중도 클 것이기에 여러 기관과 단체로 산재된 도시농업의 수행 주체를 지원센터로 일원화할 수 있게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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