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본부, 지난 14일 영종물류센터 추락사망 사고 관련 논평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올해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인천지역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으로 사망한 사건만 3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년 간은 14건이 발생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논평을 내고 정부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20일 논평을 내고 “지난 14일 중구 영종도 물류센터 신축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 중 10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는 예방이 가능했던 사고였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 민주노총 인천본부)
지난달 26일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업단은 현장을 방문한 결과, 추락방지망과 낙하물방지망, 안전난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업단은 “시공업체가 건축 공정 상 필요에 의해 설치했던 낙하물방지망을 철거하는 안전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 결국 여러 위험 요소들이 연쇄 반응을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법적으로 작업 지휘자가 있어야 하는 작업이지만 없었다. 아주 기본적인 의무만 지켰어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올해 들어 인천에서 발생한 공사 현장 추락사는 모두 3건이다. 지난달 6일 연수구 송도 소재 한 공사장에선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같은달 27일에는 연수구 옥련동 소재 한 중학교 급식소 리모델링 공사 중 60대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졌다.

지난해에는 한해 동안 인천에서 추락 산재 사망사고가 14건 발생했다. 사업단은 모두 예방을 철저히 지키면 막을 수 있던 죽음이었다고 했다. 또한 더 이상 불행한 죽음이 계속되지 않기 위해선 정부가 중대재해법 처벌을 완화하는 개악 시도를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사업단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켰다면 죽음을 예방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기업이 요구하는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처벌 대상을 줄여달라는 의견을 받아 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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