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조현근

인천투데이ㅣ인천 육지와 24㎞ 떨어진 곳엔 ‘토끼섬’이 있다. 덕적군도 울도 인근에 있는 4661㎡ 면적의 무인도다. 초지의 자연성이 우수해 정부가 특정도서로 지정한 섬이다.

인천항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팔미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있는 ‘해녀’와 ‘북창자녀’란 삼각 지점의 무인도를 지나야 한다. 또 인천시 관할 최남단에 인천항에서 95㎞나 떨어진 곳에 목덕도도 있다.

조현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조현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이처럼 현재 인천의 크고 작은 무인도는 무려 153개에 달한다. 법적으로 무인도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을 말한다. 인천 섬은 168개가 아니라 섬 발전 촉진법에서 규정한 유인도 32개에 무인도 153개를 더하면 185개이다.

무인도는 해양의 경제적, 환경적, 영토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자치의 핵심 3요소는 주민, 관할구역, 자치권이다. 인천의 섬은 인천시가 지방자치 관할구역인 해양 자치권을 행사하는 바다 울타리의 기준이다.

국내 바다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는 관리 대상 공유수면을 구분하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국가 관리 항만구역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영해와 지방관리 항만구역은 해당 지자체가 관리한다. 영해는 통상기선(육지 해안 해조선)이나 직선기선(바다 기점 섬)으로부터 측정해 그 바깥쪽 12해리(약 22㎞)까지 이르는 수역을 말한다.

인천의 섬은 대외적으로 한중과 남북 간의 해양 경계에 영향을 미친다. 인천 소령도는 영해기점 무인도로 정부가 관리한다. 목덕도, 선갑도, 하공경도, 석초도, 창서도, 항도, 광도, 켬섬, 남황산도 등 무인도들은 경기도, 충청남도와 해양 경계를 획정하는 기준이다.

서해 영해 기점 인천 덕적군도 소령도 전경과 영해기점 조형물(해양수산부)
서해 영해 기점 인천 덕적군도 소령도 전경과 영해기점 조형물(해양수산부)

그동안 바다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었다. 지자체 간 관할권 분쟁 시 지자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해결하고 있다. 헌재는 공유수면 관리구역도 지자체의 관할구역임을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 간 해상경계 획정을 국정과제로 설정했고, 국회엔 해양경계 길잡이 역할을 할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이 발의돼있다.

최근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는 무인도 개발사업계획 승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무인도 관리에 해수부가 지니던 권한을 해당 관할 시도로 이양한다는 것이다.

해양 분권은 바다의 관할구역인 그 크기만큼 행사된다. 정부의 해양 경계 조정은 결국 해당 지방정부의 세수와 자치권에 영향을 미친다. 후속적으로는 광역단체에 속한 각 기초단체 간 해양 구역까지 연결된다.

그동안 어업, 매립, 해저자원, 해상풍력 등 공유수면 관할구역 분쟁을 경험했던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경상남도 등 바다를 보유한 광역단체들도 해양 경계 획정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인천의 해양 자치의 크기는 섬으로부터 나온다. 인천 바다의 무인도는 바둑판의 맥점과 같다. 맥점은 앞을 내다본 가장 효과적인 수이자 세력을 확장하는 지점이다.

인천의 무인도 중 이름이 없는 곳이 27개나 있다. 이참에 인천의 무인도에 이름을 붙여주자. 역사와 인물에서 찾거나 시민 공모 캠페인도 좋을 것 같다.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꽃이 된다는 시가 있다. 밤하늘의 펼쳐진 별들도 서로 이어질 때 의미가 되고 별자리가 된다. 인천의 무인도에 이름을 불러 주고 인천시민과 연결될 때 그 가치가 더 빛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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