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경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상임이사

구은경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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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양적・질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이러한 경향은 정부 예산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강조로 이어져 최근에는 민간위탁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민간위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감독권 등의 행정 책임을 유보한 채 민간영리기관 혹은 비영리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주민들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행정서비스 전달방식이다(유미년 외, 2008년 김상구・강윤호, 2009)

민간위탁을 폭넓게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직접적인 공공서비스 공급이 비능률적・비효과적이라는 비판 속에서 민간위탁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정부가 생산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기술과 인력을 활용해 공공서비스의 양을 증가시키고 서비스 개선과 더불어 담당 부서와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덜어 주고자 시행(고재수, 2015)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는 1999년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민간위탁 사무의 구분기준과 내용, 민간위탁을 위한 일련의 절차와 방법, 지도점검 및 종합성과평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등 개별 조례에도 관련 시설과 서비스의 공급과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민간위탁은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의 사회복지시설 운영부터 쓰레기소각장, 물재생시설 등과 같은 사무까지 다양한 분야가 포함돼 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위탁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수탁기관 사이의 지향점 공유와 공동 책임으로 신뢰구축이 우선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의 민간위탁은 법인의 경력과 사업성을 기반으로 선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위탁 실태조사 분석(2018, 서울연구원)에 의하면, 현재 민간위탁의 주된 문제점으로 위·수탁자 간 갑을 관계 지속(52.6%)과 수탁기관(운영주체)의 자율성 부족(47.1%)을 꼽았다.

최근 서울 모 민간위탁 사업의 센터장 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분야의 사업위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으로 사회복지 관련이 아니면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었다.

또 다른 경우는 2023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확보된 예산에 맞춰 임금을 산정해야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수탁법인에서 인건비 일부를 자부담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외에도 법인의 성격을 고려할 수 없는 센터장 채용 방식, 사업 추진·예산 사용·정산방식이 복잡해 과도한 행정비용 발생, 주관부서 위탁담당자의 빠른 순환보직으로 업무파악 미흡에 따른 의사결정 착오 등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자율성의 장점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왜 발생할까. 첫째, 민관위탁으로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맺으려는 태도 보다는 위·수탁을 갑을 관계 속에서 바라보려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주관부서에 문제가 있다. 둘째, 민간위탁을 담당공무원 한 명의 과업 통제 하에 두고 그에게 의존해 관리·감독하게 하는 행정시스템의 문제이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담당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많은 것이 달려있고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8) 내용 중에 주관부서 유의사항으로 ‘수탁기관은 시와 대등한 협력적 동반 관계임을 인식’하고 ‘기본 자료는 담당자가 상시 관리하면서 ‘수시 자료요구 등으로 수탁기관의 불편 예방’을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공무원의 재량에 의존하는 수준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민간위탁 조례 또는 민간위탁 협약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의 표준협약서는 수탁기관의 의무중심으로 불공정한 계약을 하게 돼있어 수탁기관의 계획수립과 변경의 자율성 확대, 예산 운영의 자율성 확대, 정산제 폐지, 성과기반 평가와 보상 체계 수립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그 외에 본래의 목적사업 이외의 대행 사업이나 부가사업이 날로 확대되는 문제와 이행보증보험 강제, 법인의 자부담 강제, 민간위탁 수수료 현실화 등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민간위탁 사업 종사자들은 감정노동자와 같은 번아웃(burnout) 증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 피해는 서비스 수혜자인 주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민간위탁의 성과는 민과 관의 관계의 질, 그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지 한 명의 담당자 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관부서, 지방자치단체장 모두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더 늦지않게 민관이 함께 협력적인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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