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재로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 합의
인천교통공사 추가 운영 확정해야 문제 해결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경기도 부천시 연장선 구간 운영을 놓고 발생한 갈등으로 부천을 포함해 인천 연장선까지 중단 위기에 놓였으나 일부 합의가 이뤄져 위기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천시와 인천교통공사 관계자의 말을 정리하면, 지난 10일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제시한 7호선 부천 연장선 운영 관련 중재안에 합의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전동열차.
서울도시철도 7호선 전동열차.

중재안은 인천교통공사가 현재대로 승무와 역무, 선로관리 등 기술 부문 운영을 맡는 것이고 관제와 전동차 보수 등 차량 부문 운영은 서울교통공사가 맡는 것이다.

각 5년간 수탁 운영을 맡으며, 위탁 수수료율을 현재 3.5%에서 8%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승무와 역무, 기술 등을 수탁 운영할 인천교통공사와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2021년 1월부터 7호선 부천 연장선은 인천교통공사가 운영 중이었는데, 올해 3월 28일자로 운송사업 면허가 만료된 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계획이었고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부천 연장선 운영을 놓고 이견으로 맞소송을 진행 중이라 3월 28일 후 운영 중단 우려가 나왔다.

7호선 부천 연장선은 서울 온수역에서 부천 상동역까지 7.4㎞를 연결한 노선이고, 인천 연장선은 상동역부터 인천 석남역까지 6.6㎞를 연결한 노선이다. 부천 연장선 운영이 중단될 경우 현재 석남역까지 이어지는 인천 연장선 구간도 운영이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애초 이 노선은 2012년 준공 후 서울교통공사가 10년 동안 운영했다. 이후 임시로 인천교통공사가 운영을 맡았다.

부천시는 2012년 9월 최초 운영협약으로 위탁 기간을 ‘시설물 존속 시까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구간이 부천시 소유이기에 공유재산법에 따라 ‘10년 까지’만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부천시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고 서울교통공사는 막대한 적자로 더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7호선 부천 구간 운영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부천시는 지난달 25일 운영 주체 지위 확인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맞소송 등 갈등으로 운영 중단 우려가 나오자 국토부 대광위가 중재에 나섰고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의 합의를 이끌었다.

다만, 인천교통공사는 아직 부천구간의 추가 5년 수탁 운영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부천시로부터 협의 요청이 있어야 검토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인천교통공사가 추가 운영을 확정지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부천시로부터 아직 공식적인 협의 요청이 있지 않다”며 “운영 중단으로 시민 불편을 겪으면 안된다는 것이 대전제이지만, 현재로선 운송사업 면허를 더 연장할 게획은 없다. 공식 협의 요청이 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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