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ㅣ인천시교육청과 인천 기초단체 10개 중 7개가 교육혁신지구 부속 합의를 했다. 교육혁신지구는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다. 기초단체와 시교육청, 학교, 주민 등이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협력하는 사업이다.

올해 시교육청은 교육혁신지구에서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 ▲마을학교-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부속 합의에 동구와 옹진군, 강화군이 빠졌다.

인천의 기초단체 10개 중 부속합의에 서명한 7개에 속하는 어떤 기초단체에 속하는 학생과 학부모, 주민 등은 교육혁신지구 지정 사업에 혜택을 누리고, 합의에 제외된 기초단체 3개에 속하는 학생과 학부모, 주민은 차별을 받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인천 교육혁신지구는 2015년 시교육청이 미추홀구를 교육혁신지구로 지정하면서 시작했다. 2017년 계양구, 부평구, 중구로 확대했다. 2019년에 연수구, 서구, 남동구가 추가 지정돼 현재까지 인천 교육혁신지구는 총 7개이다.

이를 토대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기초단체 7개(계양구·남동구·미추홀구·부평구·서구·연수구·중구) 단체장은 ‘2023 교육혁신지구 부속 합의서’를 체결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교육청이 30억원, 기초단체가 38억원을 반영해 교육혁신지구 내에서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펼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천 기초단체 중 동구·옹진군은 교육경비 보조 제한 대상에 해당해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 교육경비 보조금 제한 규정은 행정안전부 지침이다.

이 지침에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지자체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인천에선 동구와 옹진군이 해당한다. 강화군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참여할 뜻이 없어서 빠졌다.

인천 동구도 다른 자치구처럼 교육혁신지구로 지정 돼 학생을 지원 하고 싶었다. 하지만 행안부 '교육경비 지원 제한' 지침 때문에 늘 발목이 잡혔다. 동구는 앞서 얘기한 ‘교육경비 보조제한 지자체’에 해당해 지난 2015년부터 8년간 교육혁신지구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다행히 2021년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 돼 올해부턴 동구가 우회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 개정으로 2023년부턴 동구가 교육혁신지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인천시교육청에 보내면, 시교육청이 이를 다시 특별회계에 반영해 동구의 각 학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동구가 ‘교육경비 지원’ 대상이라 학교에 직접 예산을 지원할 수 없으니, 시교육청을 우회해 지급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동구만 이렇게 한다.

사문화 된 ‘교육경비 지원제한’ 지침이 일선 교육행정과 자치행정 분야에선 행정력만 낭비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사문화된 이 조항을 없애는 게 타당하다.

교육혁신지구는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핵심 사업으로, 기초단체와 시교육청, 학교 구성원, 주민 등이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협력하는 사업이다. 시교육청이 기초단체와 협의해 교육혁신지구를 지정하고, 예산을 공동으로 반영해 사업을 펼친다.

마을과 주민이 없으면 학교가 없고,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이 공동화 된다. 학교는 단순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만이 아니다. 학교는 마을공동체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한 사람이 우주이고, 여러 우주가 한 사람을 돌보는 곳이 학교와 마을 공동체이다.

신뢰에 기반 한 블록체인은 인공지능(AI)에 있는 게 아니라, 학생과 주민이 같이 돌보는 데 있다. 교육혁신지구는 바로 오프라인에서 블록체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교육경비 보조제한 규정을 폐지하면 동구가 직접 지원할 수 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제한 법규 폐지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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