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까지 집중 수사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20일부터 즉석식품 제조·판매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1인 가구와 간편식 수요 증가에 따른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 특사경이 즉석·편의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천 특사경, 즉석식품 제조·판매업소 집중 수사(사진제공 인천시)
인천 특사경, 즉석식품 제조·판매업소 집중 수사(사진제공 인천시)

대상 업소는 즉석섭취·편의식품류(밀키트) 등 제조·가공업소, 배달 플랫폼을 활용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상습·고질적 식품위생 위반업소 등이다.

시 특사경은 ▲제조시설 등 위생적 취급기준 ▲원재료 보관기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등 식품위생법 기준 위반 사항을 단속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을 보면,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한 업소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생산·작업 기록과 원료 입출고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판매 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소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한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행위로 적발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소비 식품에 단속을 강화해 인천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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