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모텔서 투숙 중 범행 이틀만에 잡혀
편의점 직원 살해 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경찰이 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을 이틀 만에 검거했다.

인천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32)씨를 부천에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개 수배 전단지.(제공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공개 수배 전단지.(제공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A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있다가 사건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범행 이후 택시를 이용하고 걸어다니며 부천 소사동과 역곡동 일대를 배회했고, 해당 모텔에서 투숙했다. 검거 당시 그는 객실 안에서 자고 있었고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 계양구 효성동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편의점 내 창고에서 쓰러져 있다가 50분 뒤 손님에게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손님처럼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본 뒤 B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1시간이 흐른 후 같은 날 오후 11시 58분께 계양구 효성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이후 택시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따라 저질렀다.

지난 2014년에도 인천의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40대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숨진 B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했다.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씨가 범행 후 달아나자 얼굴 사진과 옷차림을 언론에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전자발찌 훼손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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