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서구의원 8일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10년 미만 공무원 퇴직 점점 늘어 대책 필요
인천에선 시와 남동구가 지난해 5년으로 확대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서구와 서구의회 공무원들의 장기재직휴가 대상을 재직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개정 조례안이 발의됐다. 10년 미만 공무원의 퇴직이 점점 늘어 이에 대한 대책이다.

이영철(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 서구의원은 8일 ‘인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인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영철 인천 서구의회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 서구의회)
이영철 인천 서구의회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 서구의회)

이 개정안은 현행 10년 이상 재직한 서구와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부여하던 장기재직휴가를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게도 부여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0년 이상 20일이었는데,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조항을 추가했다.

이 의원이 서구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직기간 10년 미만 퇴직공무원은 총 86명으로 2018년 7명, 2019년 12명, 2020년 12명, 2021년 28명, 2022년 27명으로 나타났다. 급수별로는 9급 43명, 8급 31명, 7급 12명이다.

이 의원은 “최근 재직기간 10년 미만 서구 공무원들이 낮은 보수와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퇴사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며 “신규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와 사기 진작을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규 공무원 장기재직 휴가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담당 국·과장 모두 동의 의사를 표했다”며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에는 한승일·백슬기·정태완·김춘수·심우창·고선희·김남원·김원진·송승환·서지영·송이 의원이 찬성 서명했다.

인천에선 지난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남동구와 남동구의회의 관련 조례가 개정돼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주고 있다. 서구와 서구의회가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인천 군구 중 두 번째로 장기재직휴가를 5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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