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산하기관 5곳 중 유일 ‘경고’
송도 외국인임대아파트 여전히 ‘미해결 ’지적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가 산하 공사·공단 5곳의 복무감사를 실시해 32건을 적발했다.

6일 인천시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시는 최근 공사·공단 5곳에 대한 복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기관에 행정조치 32건을 했고, 약 1800만원을 환수했다.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인천도시공사(iH공사)는 5곳 중 유일하게 기관 경고를 받았고, 임직원이 공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문제는 산하기관 5곳 모두 공통으로 지적받았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부터 iH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개인 일탈행위 등 비위 취약분야에 대한 복무감사를 했다.

이들 기관 iH공사는 법인대리운전 사적이용, 공무국외여행자 선정과정 부적정, 송도 외국인전용임대아파트 매각 감사 처분 불이행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시는 법인대리운전의 경우 iH공사 본부장 이상 간부급 직원이 업무 관련 출장 등을 위해 공무수행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이용해야 함에도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이 있고, iH공사가 운영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유럽 도시재생 선진 사례 답사를 위해 진행한 영국 출장 관련해선 일부 인원이 출장 전 타 부서로 전출하며 출장 기회가 사라지자 이들 중 일부를 출장 대상자로 포함한 점을 지적했다.

iH공사는 지난 2021년 인천시 감사에서 드러난 송도국제도시 웰카운티 3단지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 불법 매각 문제 역시 해결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해 공공주택은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 의무기간이 절반 이상 지났을 때 분양 전환하는 경우에만 매각이 가능함에도 iH공사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매각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실은 적합하게 매각·임대하라고 요구했지만, 여전히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인천지방법원은 당시 매각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임원들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던 시기에 제한 인원을 초과한 식사 자리를 운영하며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점을 지적받았다.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1인 3만원 이상 식사 대접을 한 점 등도 확인됐다.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등도 1인 3만원을 초과한 식사를 대접하거나, 경조사비를 부정하게 집행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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