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줄서기ㆍ인맥위주 추천제 폐단 사라질 듯

내년에 입학하는 유치원 원생 모집은 선착순 또는 추천제 대신 추첨제로 진행된다.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치원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아를 선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선착순 선발과 기존 원아의 학부모 추천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를 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은 원서를 접수한 후 정원 이상이 지원하면 공개 추첨으로 원아를 선발해야한다. 다만, 재원생의 동생을 우선 입학시켜주는 관행은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초 이 관행도 금지하기로 했으나, 교육 현장의 반발이 거세 이를 허용하는 공문을 지난달 29일 보냈다.

다자녀 가정의 아이도 예외로 인정된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들이 각각 추첨이 되어야만 같은 유치원에 가게 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원생 현황과 학부모 의견 등을 검토해 원장이 자율적으로 우선 입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3월 교과부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에 다자녀 가정 자녀를 우선 입학시킬 것을 권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와 같은 사항을 위반한 유치원에는 지원금 삭감과 정원 감축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유치원 앞에서 밤새 줄을 서거나 아르바이트생까지 동원해야하는 폐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인맥이 없더라도 지원자 모두에게 균등한 선발 기회를 보장하게 됐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박아무개(37ㆍ여)씨는 “원서 접수일과 추첨일이 몰려있는데, 다 떨어지면 우리 애는 어디에 보내야 하냐”며 불안해했다.

이에 대해 사립 유치원 원장들은 “많은 학부모들이 상담을 한다고 해서 모두 원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듯, 추첨제를 시행해도 이전 제도와 마찬가지로 국공립 유치원 추첨에 따라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추첨에 떨어졌다고 해서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유치원의 공급은 그리 부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치원을 못 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인기가 많은 유치원에서나 추첨 탈락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지 추첨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유치원 이용이 불가해지는 것은 아니니,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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