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승인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시 기준 완화
인천시,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상 용도 변경 불가”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국토부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일부 완화하면서 용도변경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법’, ‘건축법’, ‘소방법’ 등 관계법령 상 용도변경 허가를 해줄 수 없어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완화가 현장에선 엉터리 행정인 셈이다.

31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해 보면, 국토부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불법전용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가 고시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 규정.(자료제공 국토부)
국토부가 고시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 규정.(자료제공 국토부)

국토부는 신규시설 건립 시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맞게 건축할 수 있게 건축기준을 만들어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주택사용 불가 명시, 숙박업 신고 동의서 제출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 승인된 시설은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게 안내하고 이행강제금(매매가의 10~15%) 부과를 오는 10월 14일까지 유예했다. 이에 오는 10월 15일부터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국토부는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기존 승인된 생활숙박시설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인천 지역 곳곳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 해달라는 요구를 인천시에 촉구했다.

인천시, 용도 변경 기준 완화 자체가 ‘황당’

하지만 인천시는 국토부가 용도 변경 기준 완화 자체가 황당하다는 모양새다. 국토부가 용도 변경 기준을 완화한 것이 지자체 현장 상황과 법령 상 불가하다는 것이다.

주차장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집합건물 조성 시 일정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에 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허가하려면 일정한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거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미 지어진 공간에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하기는 어렵기에 이 경우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일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사실상 용도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설사 조례를 개정해도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 방화나 피난시설, 소방법 상 소방 기준, 국토계획법 상 지구단위계획이나 용도 구역 지정 등을 갖춰야 한다.

결국 오피스텔 설립 기준이 높아 사실상 시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허가를 내주기는 어렵다.

인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국토부가 오피스텔 용도 변경 기준을 낮췄지만 관련 법률 상 지방자치단체가 용도 변경 허가를 내주기 쉽지 않다”며 “국토부가 지자체 현장을 잘 몰라 혼선을 빚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오피스텔 용도 기준만 변경했을 뿐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관계 법령 개정 등으로 용도 변경을 해주라는 입장인 것 같다”며 “오피스텔 용도 변경 기준만으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해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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