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백화점‧학교‧유치원‧학원 마스크 해제
대중교통 실내‧의료기관‧약국‧통학차량 착용의무
시교육청 감염병긴급콜센터 운영‧교육자료 배포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서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곳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지난 27일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편)’를 발표하고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수단‧감염취약시설 등을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30일부터 적용하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30일부터 적용하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실내 마스크 권고 적용으로 30일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학원 등 교육시설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장소나 헬스장‧수영장 등 운동시설, 경로당 등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대중교통 실내, 의료기관‧약국, 일부 학교시설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있다. 버스‧철도‧여객선‧도선‧택시‧항공기 등에 탑승하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탑승중인 교통수단에서만 찰용 의무를 유지한다.

의료기관‧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된다. 대형마트는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마트 내 입점한 약국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등교‧등원을 위한 통근‧통학차량과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 버스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실내 음악수업‧입학식‧체육시합 단체응원 등 비말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학교장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환기가 어려운 엘리베이터 등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밝혔다.

이밖에 각 지자체나 시설‧회사도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2월 3일까지 집중 모니터링 기간으로 감염병긴급대응팀 긴급 콜센터를 운영하고 교육자료 등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월 중순 교육부가 개정 지침을 발표한 후 전체적인 방역지침을 만들어 배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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