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지원단 설치 내용
과도한 관리비 부과 등 집합건물 관리 문제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등 집합건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는 이강구(국민의힘, 연수5) 인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시의회 건교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강구 인천시의원.
이강구 인천시의원.

이번 조례안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와 운영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강구 의원은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주거형태 변화로 집합건물이 늘어나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거나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 문제가 일어나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 인천시 집합건물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집합건물은 자율적 관리와 운영이 원칙이라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해도 공공기관이 조정하거나 강제할 수 없었다.

이강구 의원은 “집합건물이 늘어나며 지역 내 관련 분쟁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정하게 다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1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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