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하대 한국학연구소가 지난해 한국학연구 제67집을 발행하고 ‘강제동원 조선인 노무자 재해부조의 연원과 양상’ 논문을 발표했다.

인하대 한국학연구소는 지난해 11월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박진서 연구원의 ‘강제동원 조선인 노무자 재해부조의 연원과 양상’ 연구를 담은 한국학연구 제67집을 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총동원체제기 강제동원 조선인 노무자 대상 재해부조 연원과 양상' 논문.
'총동원체제기 강제동원 조선인 노무자 대상 재해부조 연원과 양상' 논문.

해당 연구는 일제가 자신들이 강제동원한 조선인 노무자들에게 적용한 재해부조제도가 실은 이미 일본 내에서 운용하던 부조제도와 보험제도의 연장임을 확인하는 연구이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39년~1945년이다. 이 시기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대동아전쟁을 일으킨 일제가 전쟁을 위해 총동원체제를 가동하던 시기다. 

이 시기 식민지 조선의 열악한 상황과 다르게 일본 내지에선 직종에 맞게 ‘광부노역부조규칙’이나 ‘노동자재해부조법’ 등 오늘날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노동재해 부조'가 제도로 정착했다. 의료보험이나 연금보험 명목으로 마련한 ‘건강보험법’과 ‘노동자연금보험법’도 있었다.

논문은 ▲1장 20세기 노동재해 부조관련제도 마련 과정 ▲2장 부조제도 내지 거주 조선인 포함 여부 ▲3장 강제동원 조선인 노무자에 적용한 부조제도 성격 재검토‧현장시행 사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박진서 연구원은 1940년 발생했던 부조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사고 처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과 기준으로 재해부조를 제공받았는지 검토했다.

당시 일제 의회 기록과 신문기사 등을 검토한 결과, 강제동원 조선인 노무자들이 노동재해 부조제도 적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진서 논문 저자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일제가 강제동원한 조선인 노무자들에게 적용한 열악한 처우 기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시 부조제도가 노무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납입한 보험료와 지급된 보험급부를 면밀히 비교하는 등 연구를 더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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