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 사업을 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불법 의심 업체가 인천에 상당수 존재하지만, 지역 고용노동청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조사하는 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이 조사해보니, 인천에 불법으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최소 75곳에 달했다. 7월 한 달 동안 미등록 의심 파견 업체 112개소를 조사한 결과, 등록 업체는 34곳에 불과했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 5월 한 달 동안 파견업체 140여곳을 조사해 불법 파견이 의심되는 업체 81개를 지역 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특히 이들은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사례와 마찬가지로 제조업 생산 공정에서는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 한국지엠 사내ㆍ사외 하청업체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범퍼ㆍ라이트 조립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자파견법을 보면,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는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이다. 다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할 할 필요가 있는 경우(3개월 이내, 연장 1회 가능)에는 근로자파견 사업을 행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조항을 악용해 파견업체를 바꿔 가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편법이 행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실례로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한 김아무개씨는 1년 8개월째 이 회사에서 일을 하지만, 서류상으론 회사를 세 차례나 옮긴 것으로 돼있다. 같은 일터에서 동일한 노동을 하지만, 근로계약만 세 번을 한 것이다. 이로 인해 김씨는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대차에서 일어난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 사건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친바 있다. 현대차처럼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내하도급을 사용하면서 겉으론 ‘도급 내지 위탁’으로 표기하지만, 실질적으론 ‘근로자파견’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 계약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 대한 노무지휘권의 일부를 사용사업주에게 양도한다. 이에 비해 사내하도급은 노무지휘권 양도 과정이 없기 때문에 원도급업체가 노무지휘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다.

근로자파견법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파견근로라고 하는 고용형태를 합법적으로 제도화된 영역으로 끌어들여, 비정규직 양산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다.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은 지난 6월에 무허가 의심 파견업체 자료를 지역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서 제대로 된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 2차 조사 실태를 폭로했다. 근로자파견법과 고용노동청이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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