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감사청구 수기 서명으로만 신청 가능
유동수, 온라인 국민감사청구 법적근거 마련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이 온라인 국민감사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유동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유동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 유동수 의원실)
유동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 유동수 의원실)

개정안은 감사청구 방법에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감사원장이 전자문서로 제출된 감사청구를 효율적으로 접수·관리·처리하기 위해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을 보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국민(만 18세 이상) 300명 이상이 연서(서명)해 감사원 또는 헌법기관 4개(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에게 국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감사청구는 수기로 작성한 서명으로만 신청할 수 있어 국민들의 감사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동수 의원은 “현행법은 코로나19처럼 국민들의 일상이 제한된 상황에서 국민들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 시 국민 권익을 확대하고 보다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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