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중노위 상대로 낸 1심 소송 '패소'
"사실 상 하청노동자 노동 3권 원청이 결정해"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이 하청노동자와 교섭을 거부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하자 CJ대한통운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했다면 노조법상 사용자'라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원 판결.(아이클릭아트 이미지)
법원 판결.(아이클릭아트 이미지)

이는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을 맺을 자'로 봤던 대법원 판례에서 확대된 판례이다.

앞서 지난 2020년 3월 택배노동자로 구성된 전국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가 하청업체 대리점에 노동을 제공하는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다. 그 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했고,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게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노동조합법 상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면 원청 사용자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이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를 상대로 2021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 원청을 사용자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서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하청노동자의 기본적인 노종 조건에 실질·구체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청사업주의 우월적 지위를 고려하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 지배·결정 범위는 원청사업주 의사결정에 좌우될 수 밖에 없다”며 “사실 상 하청노동자 노동 3권 보장 범위나 제한의 정도가 원청사업주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런 판시를 한 배경으로 “복합적 노무관계가 확산해 노동조건 지배·결정권도 다면적으로 분화하고 있다”며 “종속성 정도에 따라 노동조건에 온전히 책임져야할 원사업주임에도 노동조건 일부만 권한과 책임을 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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