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60.3% 교육감선거 연령 16~17세 하향 '긍정'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정부가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를 러닝메이트제로 치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두고 교육계 반발이 거세다. 교육감이 정치권에 예속돼 교육의 자치·중립성을 훼손할 거란 비판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그리 호들갑 떨 일인가 싶다. 인천은 이미 교육감 선거를 러닝메이트제로 치른 것과 다름없다. 지난해 6월 인천시교육감 선거운동은 특정 정당의 유세현장과도 같았다.

당시 도성훈 후보와 최계운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점퍼와 소품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나란히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또 선거사무소 개소식 당시 특정 정당 인사들이 참석하고, 축사를 한 점도 혐의 중 하나다.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교육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인데, 당시 인천시선관위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쯤 되면 선관위가 러닝메이트제를 장려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제8회_전국동시지방선거_투표장_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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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장과 시·도 교육감 선거를 러닝메이트제로 치르자는 주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 후보의 정당과 기호가 없으니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이른바 깜깜이 선거로 전락한다는 논리다.

이는 마침 진보성향 교육감이 대거 배출된 시기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진보는 13곳, 보수는 4곳에서 교육감을 배출했다. 이후 교육감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은 교육에서 만큼은 다소 진보적인 정책을 선호한다는 게 나타났다. 

2018년 선거에선 진보 14곳 보수 3곳에서 교육감을 배출했다. 지난해 보수여당이 승리한 지방선거에서도 진보성향 교육감은 9곳, 보수교육감은 8곳에서 당선됐다. 유권자의 표심을 단순히 깜깜이 선거라고 볼 수 있을까.

현행 교육감 선거는 다른 지점에서 손볼 게 있다. 현직에 있는 유·초·중·고교 교원이 출마하려면 사퇴해야 하는 규정이 그렇다. 하지만 대학교수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이유인데 구시대적이다. 이는 위헌소지까지 있어 충분히 논의해볼만 하다.

또한, 교육 주체인 청소년들이 직접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게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학교 구성원 절대다수는 학생들이다.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제대로 학교현장과 교육정책이 개선될 것이다.

지난해 7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민주당, 안양 만안구) 의원이 국내 고등학생·학부모·교원 등 1만8535명을 대상으로 한 ‘더 튼튼한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고등학생 응답자의 경우, 교육감 선거연령을 만16~17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60.3%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내 선거연령은 만 18세다. 교육감 선거만이라도 더 많은 청소년이 투표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을 어떨까. 청소년의 정당 가입도 허용됐다.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교육과 사회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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