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1370만원 나왔는데 보장액 달랑 500만원
300~400만원씩 보험료 내는데 쥐꼬리 보장 ‘분통’
정부·지자체 보조금 합치면 선박당 1700만원 납입
수협 “수리업체 배짱영업으로 공임 보상기준 초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어업인들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수협 어선재해보상보험(소형어선전손사고보험)을 가입해 놓고도 수리비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어업인들은 보험료 외에도 추가로 수백만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부담하는 일이 빈번한데, 수협 측은 수리업체의 부풀리기 장사 때문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연안부두 물양장에 정박한 어선들.
연안부두 물양장에 정박한 어선들.

10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정리하면, 인천 어업인 A씨는 지난해 10월 선체 일부가 파손된 자신의 10톤급 어선을 연안부두 내 수리업체에 맡겼다. 업체 측은 수리비용으로 A씨에게 1680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기존에 가입했던 어선재해보상보험 보상을 받기 위해 수협중앙회 경인공제보험지부에 수리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수협공제회는 A씨에게 수리비가 과다청구 됐다며 1200만원밖에 보상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해수부가 고시하는 어선재해보험 보상 공임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였다.

또 다른 선주 B씨는 지난해 10월 어선 밑바닥이 파손돼 수리를 받았다. 업체로부터 청구받은 비용은 1370만원이었는데, 산정된 보상금액은 500만원뿐이었다.

여기에 선박 수리를 위해 부두공간을 확보하는 도크비용 200만원은 별도라 보상액은 쥐꼬리 수준이라고 선주들은 입을 모은다.

정부 보조금 71% 어선당 보험료 1700만원 납입... 보장은 쥐꼬리

매해 자부담으로 어선당 300~40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데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자 어업인들은 분통을 터뜨린다.

어선재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71%를 부담하고, 나머지 29% 부분은 선주와 지자체가 분담한다. 29%포인트 중 인천의 경우 시가 40% 선주가 60%씩 낸다.

A씨는 매해 보험료 명목으로 약 300만원을 납입한다. 이를 기준으로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계산하면, 수협이 A씨의 선박에 대해 보험료를 받는 금액만 매해 1700만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보상액은 턱없이 부족해 선주들은 사고라도 발생하면 이중부담을 지게 된다.

A씨는 “최근엔 선체 외에도 엔진 수리비가 400만원 나와 수협에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280만원밖에 보상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수협이 어선재해보험 적용 업체로 지정한 곳인데도 추가로 수리비를 부담해야 했다. 보험이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수협공제회는 인천에 어선 수리업체들이 적어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게 문제라고 주장한다.

수협중앙회 경인공제보험지부 관계자는 “인천은 부두가 협소해 어선 선체수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연안부두 1곳, 만석부두 2곳뿐이다. 독과점 수준이라 업체들이 배짱영업으로 높은 요금을 받고 있다”며 “수협은 이를 제지하는 기관이 아니다. 해수부 차원에서 개선과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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