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사전선거운동 특별예방‧단속
최대 3000만원 범위, 50배 이하 과태료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인천선관위는 "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명절인사 명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예방‧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제공 인천시선관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제공 인천시선관위)

인천선관위는 이번 특별단속에 인천시선관위 광역조사팀, 공정선거단 등을 투입해 단속과 함께 방문 면담과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해 정당인,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단위협동조합 관계자 등이다. 

인천선관위는 특별단속에서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를 적발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최대 3000만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인천선관위는 금품을 받고 자수한 사람의 경우 과태료를 적극 감면할 방침이다. 또한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으로 최대 3억원을 지급한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에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며 "위법행위 발견하면 인천선관위(국번없이 1390)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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