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5개월 간
양식장 내 유해화학 보관·사용 행위 등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관내 양식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인천특사경은 오는 1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5개월 간 어장환경 보호와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관내 양식장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인천특사경이 김 채취선에 승선해 단속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특사경)
인천특사경이 김 채취선에 승선해 단속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특사경)

인천특사경은 안전한 먹거리에 시민의 관심이 높아져 이번 양식어업 분야 집중 특별단속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자체 단속반을 꾸리거나 군·구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양식장 97개를 대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양식장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사용 행위 ▲무면허·무허가 양식 ▲양식업권 임대 행위 ▲시설면적 초과 ▲불법 시설물 미철거 행위 ▲불법 양식 수산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 행위 등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안전한 먹거리에 시민의 관심이 높다. 수산물 생산 현장인 관내 양식장을 점검하고 단속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산물 생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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