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와 인천 강화군 축산시설 이동중지명령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경기도 김포시와 연천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했다. 닭 22만여마리가 살처분될 예정이다.

정부는 경기 북부와 인천 강화군 소재 산란계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인천 강화대교 가축방역 통제초소에서 축산차량 소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인천 강화대교 가축방역 통제초소에서 축산차량 소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4일 경기 김포시와 연천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H5N1형)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지난 2일 김포시·연천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을 확인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했다. 해당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하는 등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김포시와 연천군 산란계 농장에서 사육하는 닭 각각 8만마리, 9만3000마리, 연천군 농장 반경 500m 이내 농장 1곳의 닭 4만8000마리 등 총 22만1000여마리를 살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북부(파주시·고양시·연천군·양주시·동두천시·의정부시·포천시·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와 인천 강화군 소재 산란계 농장과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본은 “가금농가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검출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다. 가금 사육농가는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소독을 2배 이상으로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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