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새 건축물에 적용


오는 7월부터 건축연면적 60.5평(200㎡)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7월 12일 시행 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포함될 부담금 대상, 용지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등을 확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도로, 공원·녹지, 상·하수도, 초중고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기반시설 설치에 쓰인다.

하지만 기반시설이 완비된 택지개발사업지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건축물, 창업을 위해 설치하는 공장, 이주대책 건축물은 제외된다. 신규 주택이나 재건축, 재개발, 상가오피스빌딩 등 모든 건물에 부담금이 부과되지만 택지개발 예정지구, 산업단지, 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유통단지, 기업도시 등은 준공 후 20년간 부담금이 면제된다.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은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이에 소요되는 용지비용을 더한 것에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하고, 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한다.

건교부는 도시환경이 양호한 전국 57개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당 5만8천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또 용지비용은 지역별 용지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시군구별 개별공시지가 평균으로 산정한다.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0.3, 상업지역은 0.1, 공업지역은 0.2로 차등 적용한다.

한편 건교부는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단체나 개인 의견서를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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