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무매뉴얼 도입··· 검단신도시 등 판매 토지 관리 강화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도시(iH)공사가 개발지역 내 문화재 보호를 위해 업무매뉴얼을 도입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이행 현황을 적극 관리한다.

iH공사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내 판매 토지 4건 관련 건설사를 대상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이행 여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도시공사 전경.
인천도시공사 전경.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는 문화재 경관 등의 보호를 위해 문화재로부터 일정 구역을 영향 검토 구역으로 설정하고 구역 내에서 건설공사(현상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iH공사는 업무매뉴얼을 도입해 분기별로 판매 토지의 현상변경 허가 이행 여부를 관리 강화했다. 최근에는 검단신도시 내 판매 토지 4건의 매수자인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해당 토지가 문화재 영향검토 구역 내 위치함을 주지시키고, 상세한 허가 절차를 안내했다.

향후 검암 플라시아와 계양 테크노밸리 등 신규 사업지구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관리를 확대·강화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협력방안 등도 모색할 예정이다.

장명숙 iH공사 스마트기술처장은 “문화재 현상변경 업무매뉴얼은 현상변경의 개요, 허가 절차별 이행사항, 관리방안 등 업무 전반을 다뤘다”며 “특히 현상변경 허가 관리와 관련해 공사가 허가 받은 건 외에 판매한 토지의 허가 여부까지 관리영역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iH공사가 공기업으로 개발지역의 문화재 보호에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iH공사가 2014년 건설사에 매각한 검단신도시 토지에 짓고 있는 아파트 3개가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위치해 있어 문화재청이 지난해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파문이 일었다.

문화재청은 건설사에 공사중지 명령도 내려 공사가 일부 중단되기도 했다. 건설사는 공사중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하며 대응했고 1심 법원은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로 예정대로 입주는 진행됐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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