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자막방송, 점자공보물 의무화해야

거소투표 통·반장 확인 절차 불편



이번 달 초 청각장애인들이 “선거방송에 수화나 자막방송을 의무화하지 않아 청각장애인의 선거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소헌을 냈다. 현행 선거법 70조 6항 등에는 선거 광고와 후보자 연설, 선거 토론회 등을 방영할 경우 수화나 자막을 방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기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용산지역의 장애인단체에서는 용산구청과 선관위에 ‘절대로 2, 3층에 투표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계단이 있는 2, 3층에 설치된 투표소에서는 많은 장애인들이 투표를 할 수 없기에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해달라는 요구인 것이다.

정부와 선관위에서는 장애인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당사자들은 선거권을 제대로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부평구선관위에서는 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거소투표(부재자 신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접근권 보장을 위해 투표소마다 임시 경사로를 설치하고, 투표용지에 점자 보조용구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인단체에서는 거소투표를 위해서는 통·반장의 확인을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하고, 장애인을 위한 낮은 기표소 설치, 후보자 연설 시 수화 통역, 점자공보물 발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점자공보물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동별로 1백명 정도라서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일정 득표율을 얻을 경우 비용이 보전되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관심을 기울이면 가능한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평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종권씨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은 배려가 아니”라며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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