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운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한필운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한필운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인천투데이|최근 법무부는 10월 26일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기초해, 11월 3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형사미성년자란,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을 가하지 않는 미성년자를 말하며, 현행법상 만 14세에 이르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고 해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형사미성년자 중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를 ‘촉법소년’이라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하며, 구금시설인 소년원에 보낼 수도 있다.

연령하향을 추진하는 측의 입장은, 10~14세의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 아동의 신체적 발달 등을 고려할 때 70년 간 유지된 14세 기준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한국아동복지학회 등 17개 단체는 지난 13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반대한다”며 국회·시민사회·학계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공동요구안은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한 근거가 왜곡돼 있으며, 법무부가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과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년에 대한 차별적인 낙인을 강화하는 것이며, 소년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 구축과 소년사법 제도의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려는 노력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요즘 청소년 범죄 흉악해져” “촉법소년 범죄 최근 10년 증가세” “촉법소년, 나는 처벌받지 않으니 마음대로 해보라” “소년법 폐지 목소리 높아” 등 이런 자극적인 기사제목을 많이 봤다.

소년범죄는 매우 자극적인 소재인가 보다. 소년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인지, 방송과 매체는 연일 소년범죄를 자극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아동’을 ‘처벌’해야 한다고 단정한다.

만 13세라면 보통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어린 학생들이다. 우리 나이로 열 넷. 사춘기도 지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다. 법무부의 의견대로라면 생일이 지난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어른과 동일한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

가족 중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있다면 한 번 상상해 보자. 우리 아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특수상해라고 해보자. 친구들 몇몇과 함께 동급생 친구 한 명을 집단적으로 때렸다. 맞은 아이는 다쳤다.

우리 아이에게 어른과 동일하게 징역형을 내린다면, 이게 올바른 처벌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아이는 어른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고 준비됐는가. 과연 형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가 그 아이가.

우리 소년법은 형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소년범을 대하지만 생각보다 제재의 수위가 결코 낮지 않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소란을 피우는 아이는 소년보호시설이나 소년원에 구금될 수 있다.

어른들로 치면 ‘구속’과 같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도 광범위하게 이뤄진다. 장기소년원 송치는 2년이고, 성장하는 시기의 2년은 어른의 그것과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소년법이 있는데도 우리는 왜 ‘형사처벌’만을 부르짖으며 전과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왜 미성숙한 아동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회에서 격리하고 낙인 찍어 공동체에서 배제하려고만 하는 것일까.

범죄에 대한 가장 단순한 대응은 처벌과 격리이다. 인간의 신체에 대한 형벌에서 징역이라는 ‘시간’에 대한 형벌로 진화한 현대 형사정책에서, 범죄자를 격리하고 시간을 빼앗아 사회화를 포기하는 것이 비용 대비 가장 효용이 높은 것이며, 범죄자를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영원히 격리할 것이 아니라면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교화하고 교육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물며 그 범죄자가 성장기의 아동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13세 아이의 키가 180센티미터이고 덩치가 어른만 하더라도 아직 생각은 13세에 불과하다. 아직 세상을 다 배우지도 못 했고 타인에게 주는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모른다. 미성숙한 아동을 처벌하고 낙인 찍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범죄에 노출되는 원인을 제거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가르치고 이끄는 것이 더 필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한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는 책임은, 그 아이 혼자만의 것도 아니고, 한 가정만의 것도 아니며 함께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말일 것이다.

부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