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연수구의원 출신 2명 최종 후보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가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하 공단) 이사장을 공개모집하기 위해 검토를 신청한 후보자 2명에게 취업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인천시는 15일 ‘2022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등 결과’를 공개하며, 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L씨와 J시에게 ‘취업불승인’을 통보했다.

연수구청 전경
연수구청 전경

시는 L씨와 J씨가 공직자윤리법에 저촉할 여지가 있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가 허용하는 취업승인 사유에 이들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날 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할 우려가 있는 후보자 2명을 엄격히 심사해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씨와 J씨는 모두 8대 연수구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L씨는 옥련1동과 동춘1·2동, J씨는 옥련2동, 청학동, 연수1동을 지역구로 두고 올해 6월까지 의정활동을 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는 지방의회의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했다. 같은 법 제17조를 보면 ‘제3조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해 퇴직일부터 3년간 공직유관단체 등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L씨와 J씨는 공단의 업무 전반에 대한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어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연수평화복지연대의 주장이다.

연수평화복지연대는 “L씨나 J씨가 공단 이사장을 맡게 된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도 저촉할 수 있다”며 “L씨와 J씨는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받아 업무를 처리하는데 매번 신고하거나 회피 신청을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정상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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