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성범죄자 등 대안교육 제한 없어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역시 보호 기대”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성범죄자나 아동·청소년 학대 범죄자의 대안교육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7일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을 성범죄와 아동학대로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국회의원.
박찬대 국회의원.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 학대 범죄자의 대안교육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 기관은 학교·학원·어린이집 등 교육기관과 청소년시설, 장애인 특수교육 지원시설, 체육시설 등이다.

대안교육기관은 성범죄자나 아동·청소년 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과 청소년은 성범죄와 학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박찬대 의원은 “법 개정으로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역시 아동·청소년 대상 중범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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