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표준 통계 체계 없어 관련 정책 수립 한계 있어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성만(인천부평갑) 국회의원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고령친화산업 현황 파악과 정책 수립을 명문화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성만 국회의원.(사진제공 이성만 의원실)
이성만 국회의원.(사진제공 이성만 의원실)

통계청의 ‘2022 고령자 통계’를 보면, 국내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10만8000명으로, 17.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고령인구 비율이 14%이상인 ‘고령사회’에 속한다.

통계청은 한국이 오는 2025년엔 전체 인구 중 고령 인구 비율이 20.6%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헬스케어·돌봄·주거·고령친화식품·영양산업 등 고령친화산업의 표준 통계 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고령친화산업 현황 파악과 정책 수립을 위한 표준 통계 지침을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고령친화산업의 표준화된 통계 체계가 없고, 법적 근거가 미비해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연계 산업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 통계 지표를 법제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을 발의해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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