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51명으로 최다 수사... 공소시효 12월 1일 만료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경찰청이 올해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74명(81건)을 수사했다고 6일 밝혔다. 이중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혐의별 수사 대상자는 ▲허위사실유포 51명 ▲금품수수 26명 ▲현수막·벽보 훼손 18명 ▲공무원 선거 관여 3명 ▲선거 폭력 1명 ▲ 인쇄물 배부 1명 ▲기타 12명 등이다.

인천경찰청 전경.
인천경찰청 전경.

경찰이 수사한 81건 중 49건은 고소·고발 사건이다. 경찰이 신고나 진정 등으로 접수한 사건은 22건이다.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 신고로 접수한 사건은 10건이다.

경찰은 수사 대상자 174명 중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32명 중 문경복 옹진군수는 선거구 내 교회 4개에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불구속 기소됐다.

8회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지난 1일 만료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군·구 경찰서 10개에 선거사범 전담반을 편성하고 집중 수사했다. 이달 열리는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와 내년 3월 열리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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