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4일까지 선거운동
15일, 시체육회장선거 투표

인천투데이=이정한 기자│인천시체육회 신임 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진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시체육회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강인덕(65) (주)국일정공 대표이사, 신한용(62) 신한물산(주) 대표이사, 이규생(67) (주)원웅식품 대표이사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강인덕, 신한용, 이규생 후보.
왼쪽부터 강인덕, 신한용, 이규생 후보.

강인덕 후보는 전 시체육회 상임부회장과 전 인천유나이티드 대표이사, 신한용 후보는 시테니스협회장과 인하대 총동창회장, 이규생 후보는 시체육회장과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위원회 위원장을 주요 경력으로 적었다.

기호는 강인덕 후보가 1번, 신한용 후보가 2번, 이규생 후보가 3번이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투표는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치러질 예정이다.

투표는 확정된 선거인수만 참여한다. 인천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아 선거인수를 391명으로 지난 2일 확정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14일까지 후보자만 가능하고(가족 등 제3자는 선거운동 불가)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자·선거인 대상 매수와 이해 유도 행위,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포함)가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인이나 가족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금지돼 있다.

주요 선거운동방법은 전화·문자메시지·정보통신망(SNS 포함)등 이용할 수 있다. 후보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후보자의 SNS 계정을 통한 선거운동은 시간 제한 없이 가능하되, 제3자가 후보자의 SNS에 게시된 선거운동 게시글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후보자는 종류·규격에 관계없이 윗옷이나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공개된 장소나 체육시설에서 선거인에게 규격 9cm×5cm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병원, 종교시설, 극장 안을 비롯해 체육회 사무실 안이나 경기·훈련시간 중인 체육시설에서는 할 수 없다.

아울러 후보자는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 정책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10분 범위에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에 인천시선관위는 ▲후보자와 선거에 대한 매수행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와 비방 ▲체육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정당 등 표방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오는 22일 실시하는 구·군체육회장 후보 등록은 11일부터 12일까지이고, 13일부터 21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역시 후보자만 시체육회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