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자펀드2 주식 매각 동의안‘ 산경위 통과
“매수자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조건 아닌가” 우려
“통상 거래와 비교 인천시에 유리한 조건” 해명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가 송도 트리플스트리트 쇼핑몰 개발을 위해 투자한 주식을 전략 매각하기 위해 제출한 동의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1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은 앞서 지난 11월 3일 인천시가 제안한 ‘'㈜인천투자펀드2 인천시 주식 매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사진제공 인천시의회)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천시가 송도 트리플스트리트 쇼핑몰 개발을 위해 투자했던 투자금 250억원을 주식 매각 방식을 이용해 500억원(1주 2만원)으로 회수한다.

이는 지난 2020년 시의회에 상정했던 ‘(주)인천투자펀드 기업분할 동의안’의 후속 사항이다.

(주)인천투자펀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중단했거나 지연된 사업의 정상화 등을 위해 지난 2013년 설립한 민관합동법인이다. 인천시가 300억원을 투자했고, 민간이 501억원을 투자해 자본금 801억원으로 설립했다.

인천투자펀드는 설립 후 사업자를 찾지 못해 중단했던 송도 트리플스트리트 조성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자본금 801억원 중 750억원(시 250억원, 리앤한 500억원)을 출자했다.

시는 2017년 4월 송도 트리플스트리트가 개장해 정상 운영 중임에 따라 출자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주식 매각 방식으로 시가 투자한 공공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2020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인천투자펀드2(존속회사)’와 ‘인천투자펀트(신설회사)’로 기업을 분할했다.

이날 시의회는 기업분할을 완료한 ‘인천투자펀드2’의 인천시 주식 전체 지분을 (주)리앤한에 매각하는 것을 동의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려가 나왔다.

시는 매각 조건으로 1주당 2만원 이상, 매각 후 10년 이내 10% 초과이익 발생 시 시의 지분 13.16%만큼 초과이익 환수 등을 내걸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나상길(부평4) 인천시의원은 ‘10년 이내’라는 조건을 두고 “사업자가 매수한 뒤 2~3년 내 9.9%만큼 초과이익을 발생시킨 뒤 매각한다면 시가 얻을 수 있는 환수금액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들도 조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나 의원의 말이 맞다”면서도 “통상 거래와 비교해 인천시에 유리한 조건이다. 제3자에게 매각하더라도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안전장치 등은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주)인천투자펀드2 인천시 주식 매각 동의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까지 주식 매각 절차와 증권사 위탁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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