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계도기간 진행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운영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가 12월 1일부터 불법 행정현수막을 즉각 철거하는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구는 불법 현수막 단속에 있어 상업 목적 불법현수막과 공익 목적 행정현수막 간 단속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현수막 정비 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미추홀구청 청사 전경.(사진제공 미추홀구청)
미추홀구청 청사 전경.(사진제공 미추홀구청)

구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특별계도 기간을 운영해 순찰을 실시하고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12월 1일부터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에 명시된 예외 사유(정당 현수막, 목격자 제보, 미아 찾기 등 현수막)를 제외하고 지정 게시대에 게시되지 않은 모든 불법 현수막은 상업용도와 행정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즉각 철거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진행한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도는 현수막을 주민들을 뽑아서 현수막 1개당 1000원 정도를 지급하는 제도다.

구 도시경관과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이 집중 발생하는 주말과 휴일에 행정 공백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며 “상업용 불법 현수막 강제 정비와 행정용 불법 현수막 집중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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