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문복위,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안' 가결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가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의 월 2만원(연간 24만원) 인상을 추진한다. 해당 내용을 담은 ‘인천시 독립운동 기념사업과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득)는 인천시가 제출한 ‘인천시 독립운동 기념사업과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8일 원안 가결했다.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 인천시)

오는 12월 16일 열리는 283회 정례회 6차 본회의 통과 시 제정된다. 조례 제정 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월 5만원에서 월7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는 게 골자다. 지급대상은 독립유공자와 유족 380여명이다.

또, 시는 해당 조례에 맞게 독립유공자 사망 시 조의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시 보훈과 관계자는 “독립유공자의 보훈명예수당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다. 인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를 예우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는 것”이라며 “수당 지급대상은 매년 큰 변동없이 380여명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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